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자발적인 퇴사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장내 괴롭힘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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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대해서 궁금한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회사 마음대로 반차를 적용하지 못합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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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일주일간 결근을 했는데 회사에서 해고 당했습니다. 이런경우 정당한 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당한 해고인지, 아닌지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절차의 정당성, 사유의 정당성, 징계를 했다면 징계 양정의 적정성)먼저 절차가 정당한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할 때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서면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부당해고입니다.아래 처럼 해고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부당해고인지, 정당한 해고인지 판단하게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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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시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다른 연장근로, 휴일근로와 다르게적용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서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22시 ~ 익일 06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입니다.이 시간대에 근로하면 통상임금*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밤 12시 10분까지 근로한다고 하시니,22시~00시10분이 야간근로입니다.2.17시간*0.5배*통상임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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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생활지원사 기간계약만료 사직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그만두게 된다면계약만료를 사유로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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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퇴직전 3개월치를 평균으로 해서 근속년수대로 주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그렇게 계산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겠지요.그래서 법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바로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병가가 한달이였다면, 두달의 기간과 두달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병가가 세달이었다면, 세달 모두 제외되니 그 직전 3개월의 임금과 그 3개월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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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지만 법으로 정한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시 발생합니다.1일이라도 부족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법으로 정한 기준보다 낮게 정한 약정 퇴직금은 그 정한 그준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약정 퇴직금을 별도 정하지 않았다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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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2개입니다.사용자가 승인하면 한꺼번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연속으로 사용할때 토,일요일은 개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5일을 유급처리하되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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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면 빠른 시간내 지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형사처벌의 압박때문입니다. 이미 임금체불중입니다. 형사사건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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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과세, 비과세는 노동법과 관련이 없습니다.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매달 230만원 받고 있다면 230만원 모두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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