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뒤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몇달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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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지각시 10분 지각 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1분 지각시 1분만 지각처리 처리해야 합니다 즉, 월급제라면 지각한 부분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라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모두 임금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계산편의 등을 위해서 그렇게 끊어서 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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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최종 3개월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임금이 대상입니다.단 이렇게 최종 3개월 임금으로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 비로소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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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6주전에 말했습니다. 퇴사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사직에 대하여 정하지 않았고 임금을 한달 기간급으로 정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거 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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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는 조건은 일당직 근로자도 실 업급여 받을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미가입되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소급가입하셔야 합니다.https://total.comwel.or.kr/실업급여 조건 참고하세요.(일당을 받지만 한곳에서 3년이 넘었으니 일용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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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은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http://www.minimumwage.go.kr/main.do홈페이지 내용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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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인건가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하루에 3~4명이 근무한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하루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해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수가 아닙니다.하루에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평균 수입니다.전체 근로자수가 직원3명+알바4명=7명이 되더라도,그 사람들이 요일별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면 상시근로자수는 적어집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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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그리고 2023 최저임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현재 최저시급인 9160원을 받고 있다면,2023년 1월1일 근로분부터는 최저시급 9620원을 적용받게 됩니다.월급계산도 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9시간,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다면,기본급 : 209시간*9620원, 주휴수당 포함됨연장수당 : 1시간*5일*4.345주*9620원 받으시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수당에 1.5배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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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이중 취업 문의??4대보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걸리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1) 회사에서 겸직 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는 데 허가없이 겸직을 하다가 적발된다면,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금지규정이 있다면 알리시고 겸직하는 것이 좋습니다.2) 4대보험에 가입한다고 무조건 적발되는 것은 아닙니다.본업과 투잡으로 인한 월소득액의 합이국민연금 상한액 524만원(세전 기준)을 넘을 경우,본업으로 다니는 회사에 상한액을 초과했다는 통지가 가게 돼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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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저축금지라는게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에 덧붙여 즉,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존속의 조건으로 강제 저축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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