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시 회사 불이익이 엄청 큰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이것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위 내용과 별개로,권고사직이 아닌데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데 회사 협조받아 신청)추후 근로자, 회사 모두 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한 금원을 모두 반환해야 하며, 최대 5배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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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유지 부정수급에대하여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회사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회사에 제재가 내려질 것입니다.회사를 위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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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두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합산함)합해서 180일 이상 되므로,마지막 회사에서의 이직사유만 충족하면 됩니다.한달 계약으로 계약만료시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퇴사를 한다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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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25일, 23년 1월 1일 근무자 휴일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22.1.1부터는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일하지 않아도 평소처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일을 한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합계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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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지각하는 직원이 있는데 징계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 인사과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보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의 출퇴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검찰에서 과태료 부과, 기소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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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후 하루만 일하고 안나가면 급여를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3일은 출근해야 임금을 지급한다는 회사의 규정,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임금지급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무효입니다.1시간을 근무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일치 임금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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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 조건 충족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아래를 충족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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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연/월차 계산은 어떻게 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재직하면서 그동안 몇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는지, 그동안 몇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았는지를연도별로 알 수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의 금액, 개수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일단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연차수당 생김)2008년 1월4일 입사2009년 1월4일 : 15개 발생, 2010년 1월4일 : 15개 발생2011년 1월4일 : 16개 발생, 2012년 1월4일 : 16개 발생2013년 1월4일 : 17개 발생, 2014년 1월4일 : 17개 발생2015년 1월4일 : 18개 발생, 2016년 1월4일 : 18개 발생2017년 1월4일 : 19개 발생, 2018년 1월4일 : 19개 발생2019년 1월4일 : 20개 발생, 2020년 1월4일 : 20개 발생2021년 1월4일 : 21개 발생, 2022년 1월4일 : 21개 발생2023년 1월4일 : 22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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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해서...1년 이하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지만 법정 퇴직금은 그렇습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해야 발생합니다.퇴직사유를 떠나서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게 되면 미발생합니다.별도의 약정 퇴직금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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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해당 사유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아래와 같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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