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자리를 구한 후에 첨에 출근하면 어떤곳은 3일은 출근해야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하루만 일하고 안나가면 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일 출근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나 계약의 내용이 있는 경우, 3일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일은 출근해야 임금을 지급한다는 회사의 규정,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지급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무효입니다.
1시간을 근무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치 임금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일했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1시간이라도 일하였다면 1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정기간 내 퇴사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를 합의로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을 1일만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 지급을 미룬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하루를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처럼 1일 근무하고 임금(급여)를 받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을 출근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루만 일하셨어도 일한 날의 일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지급이 되어야합니다. 회사에서 3일은 근무해야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일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