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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실업급여 수급 자격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서요..
매년 다른회사는 전년도 연차수당과
연말정산을 3월달 이전에 지급해주는데 저희회사는
작년에도 9월에 지급 하였고
질문드리는 12월 2일 기준(연차수당 및 연말정산 미지급 상태) 더불어 언제 지급해준다는 통보도 없구요..
월급은 매달 밀리지 않고 잘 나오는데
이경우 연차수당과, 연말정산 금액 미지급이 퇴직하였을 때
실업급여해당? 임금체불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요?
지금은 12월 1일부로 사직서를 제출 하여 일을 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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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12.03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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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임금체불이 아니라 연차미사용수당, 연말정산 금액 미지급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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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1년간 미지급된 수당이

    2개월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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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소멸과 동시에(회계년도 기준 연차부여시 1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지연지급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의 의미 :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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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사유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

    (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

    (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

    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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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또는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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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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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한 사정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수급사유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이직일 1년이내 2개월이상 체불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는 바,

    위 경우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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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을 미지급하여 체불된 경우로 ①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또는 ②임금 전액이 지연 지급일 때와 임금의 30%이상 못받은 일부 지연 지급일 때로 분류할 수 있는데, 모두 연속하여 2개월치를 밀렸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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