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2.12.02

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1주일에 총 15시간 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 수당을 사장님 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는 경찰이나 노동부에 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증거도 다 필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하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경찰이 아닌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을 입증해야 하는데 임금 입증자료는 통장내역으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 조건 충족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아래를 충족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단순히 근무한 시간이 주당 15시간이 넘는다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체불된 주휴수당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시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는 증거(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부 등)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실제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내용을 증거로 준비하셔서 진정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진행을 위하여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총 15시간 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 수당을 사장님 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는 경찰이나 노동부에 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증거도 다 필요한가요?

    ->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를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사항이므로 고용노동청 관할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무하신 증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부에 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거는 직접 구비하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등 주휴수당을 받지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갖추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