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에 총 15시간 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 수당을 사장님 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는 경찰이나 노동부에 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증거도 다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하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경찰이 아닌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을 입증해야 하는데 임금 입증자료는 통장내역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 조건 충족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아래를 충족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단순히 근무한 시간이 주당 15시간이 넘는다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체불된 주휴수당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시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는 증거(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부 등)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실제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내용을 증거로 준비하셔서 진정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진행을 위하여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를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사항이므로 고용노동청 관할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무하신 증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부에 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거는 직접 구비하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등 주휴수당을 받지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갖추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