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대해서...1년 이하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1년이상 근무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코로나로 인하여 계약 기간은 3개월 단위로 하고
끝나면 연장 연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퇴직금은 1년이 안되면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계약 기간은 3개월 단위로 하고
끝나면 연장 연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퇴직금은 1년이 안되면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맞는지요
->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연속적으로 계약기간 갱신을 반복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외에는 종전 계약 내용과 동일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각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단위가 3개월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하므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위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기간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근로기간 전체를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법정 퇴직금은 그렇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해야 발생합니다.
퇴직사유를 떠나서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게 되면 미발생합니다.
별도의 약정 퇴직금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1년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3개월단위 계약직이더라도 종료이후 별다른 절차없이
계약만 갱신하여 1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계속근로 주장하여 퇴직금 청구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의 실질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법규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계약기간은 연장하셨다면 합산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3개월 단위로 연장을 한 것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별개이지만 계속근로로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아쉬우시겠지만 맞습니다.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에 1년 이상 근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하셨다면 총 4번의 계약(12개월 근무)을 하셔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속 고용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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