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7일후 결근시 연차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11개월간)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하는데,이대의 한달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11.2에 입사를 했으면,선생님의 한달은 11.2 ~ 12.1이 됩니다.11.10 에 결근을 했다면, 12.2에 발생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가 미발생하게 됩니다.다음 연차휴가는 한달인 12.2~1.1의 만근여부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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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눈길에 미끄러져 팔에 골절이 생기면 산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통상의 수단과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산재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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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대표자 명의의 법인으로 계속근로한다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모든 직원이 그대로 승계된다면,모든 직원의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연차휴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이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변경일이 아님)나중에 실제 퇴사하게 되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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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쓰지못한 연차수당은 몇년치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날로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으로의 전환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예) 2020.1.1에 연차휴가 15개 발생했다면, 2021.1.1에 연차수당으로 전환, 2023.12.31 까지 청구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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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조건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사용자(사업주)의 의무입니다.가입시켜달라고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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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회사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시면 됩니다.사규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병가를 특별하게 유급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면,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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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수당 연장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법정 용어로 정리를 하면,1일 8시간 이후분을 연장근로라고 합니다.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이 있으니22시~03시의 근로에는 야간근로수당이 4.5시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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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사용하면 실업급여 실근무일수 산정에 미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조건중에 피보험기간 180일 충족이 있는데,이 때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일수를 의미합니다.월차,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 날을 해당 휴가를 사용하면서 유급처리했다는 의미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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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이정도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5일 이라면 한달 근무시 최소 세전 1914440원이어야 합니다.만약에 9시간씩 주5일 근무하기로 했었다면, 계약했던 임금 180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그러므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근무한시간과 일수 9시간씩 10일"이렇게 적어주시면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기존 근로조건(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대로)을 알아야 합니다.날짜별로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그래야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고 보충하여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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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출산을 앞두고있는데 제가 회사에 받을수있는 육아,출산 휴직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남성도 육아휴직을 여성과 동일하게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배우자출산휴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위반시 고용노동부 신고가능)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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