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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22.11.22

퇴직시 쓰지못한 연차수당은 몇년치까지 받을 수 있나요?

매년마다 연차를 다사용하지못하고 수당도 주지않습니다

쓰지못한 연차수당을 퇴직할때 받을 수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언제꺼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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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사용 연차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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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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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날로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으로의 전환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2020.1.1에 연차휴가 15개 발생했다면, 2021.1.1에 연차수당으로 전환, 2023.12.31 까지 청구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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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당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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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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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최초 1년은 유급휴가청구권의 형태로, 이후 3년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형태로 존속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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