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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닭250
럭셔리한닭25022.11.22

입사후 7일후 결근시 연차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1월2일입사후 11월10일 결근하였습니다.

한달을 만근해야 연차가 생기는(11/2~12/1 근무시 연차1개생성)데, 11/10 결근이면

한달만근 연차가 생기는 기준이

입사한 날로 부터 계산하는 11/2~12/1 인가요?

아니면 결근한 11/10 ~ 12/9까지 만근을 해야 연차가 생성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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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11개월간)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하는데,

    이대의 한달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1.2에 입사를 했으면,

    선생님의 한달은 11.2 ~ 12.1이 됩니다.

    11.10 에 결근을 했다면, 12.2에 발생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가 미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연차휴가는 한달인 12.2~1.1의 만근여부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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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2일에 입사하였는데 11월 10일에 하루 결근하였다면 첫달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연차는 12월 2일부터 1월 1일까지

    개근을 하여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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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산정 기간은 11.2.부터 12.1.까지로 적용됩니다.

    입사 후 해당 기간 중 결근이 있은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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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1개월 단위로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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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달을 만근해야 연차가 생기는(11/2~12/1 근무시 연차1개생성)데, 11/10 결근이면

    한달만근 연차가 생기는 기준이 입사한 날로 부터 계산하는 11/2~12/1 인가요?

    ->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11/2~12/1이 1개월차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단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기간 결근이 있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 생성은 불가능하며, 다음 산정단위인 12/2~1/1을 개근하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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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입사일인 2022.11.2.~12.1. 동안 개근하여야 연차휴가 1일이 12.2.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1.10.에 결근한 경우 엱차휴가 1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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