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7일후 결근시 연차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1월2일입사후 11월10일 결근하였습니다.
한달을 만근해야 연차가 생기는(11/2~12/1 근무시 연차1개생성)데, 11/10 결근이면
한달만근 연차가 생기는 기준이
입사한 날로 부터 계산하는 11/2~12/1 인가요?
아니면 결근한 11/10 ~ 12/9까지 만근을 해야 연차가 생성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11개월간)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하는데,
이대의 한달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1.2에 입사를 했으면,
선생님의 한달은 11.2 ~ 12.1이 됩니다.
11.10 에 결근을 했다면, 12.2에 발생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가 미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연차휴가는 한달인 12.2~1.1의 만근여부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2일에 입사하였는데 11월 10일에 하루 결근하였다면 첫달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연차는 12월 2일부터 1월 1일까지
개근을 하여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산정 기간은 11.2.부터 12.1.까지로 적용됩니다.
입사 후 해당 기간 중 결근이 있은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1개월 단위로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달을 만근해야 연차가 생기는(11/2~12/1 근무시 연차1개생성)데, 11/10 결근이면
한달만근 연차가 생기는 기준이 입사한 날로 부터 계산하는 11/2~12/1 인가요?
->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11/2~12/1이 1개월차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단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기간 결근이 있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 생성은 불가능하며, 다음 산정단위인 12/2~1/1을 개근하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입사일인 2022.11.2.~12.1. 동안 개근하여야 연차휴가 1일이 12.2.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1.10.에 결근한 경우 엱차휴가 1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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