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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종다리166
훤칠한종다리16622.11.22

병가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직원이 병가로 한달정도 출근을 안했습니다 이럴때도 직원에게 한달치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병가이면 급여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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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규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병가를 특별하게 유급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면,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의 유무급 여부를 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병가의 급여처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병가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병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병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