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야간 근무 시간이
17시부터 다음날 새벽 03시까지
입니다.그리고 11시부터 30분간
식사 및 휴게 시간입니다.회사에
서 계산을 총 근무시간을 9.5시간
으로 기본8시간 연장1.5시간
심야수당을 4.5시간으로 계산
합니다. 여기에서 심야수당을4.5
시간으로 산정하는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정 용어로 정리를 하면,
1일 8시간 이후분을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이 있으니
22시~03시의 근로에는 야간근로수당이 4.5시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는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4.5시간이 야간근로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시간대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1시~11시30분까지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야간근로시간은 5시간-0.5시간= 4.5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은 22시~익일 06시까지 입니다. 그러므로, 17시~익일 03시까지 근무 중 야간근로에 적용되는 시간은
5시간이며, 해당시간 중 만약 휴게시간 30분이 있다면 4.5시간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00 ~ 06:00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시부터 30분간 휴게시간이 있다면 하루 야간근로시간
수는 4.5시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저녁 10시부터 오전 3시까지 근로 중 휴게시간이 30분 부여된다고 하였으므로,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야간근로는 4.5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