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아르바이트도 꼭 받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뿐 아니라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임금명세서도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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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멸이 불법인가요? 아니면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회사에서 적법하게 시행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1. 적법하게 서면통보를 2차례에 걸쳐서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면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연차휴가 소멸되고, 연차수당 청구하지 못합니다.2.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고, 그냥 소멸한다라고만 명시했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래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통보시기, 통보방법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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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계약직은 급여 인상 없이 처음 받은 급여로 퇴직시까지 지급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연봉(임금)계약을 추가로 하지 않는다면, 기존 임금대로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단, 연도가 바뀌면 최저시급도 인상되므로연도가 바뀌어 근무한다면(매년 1.1 기준)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계산해 봐서 이보다 적다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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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중 휴일 항목 명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문구의 내용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당연 적용되므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명시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고, 명시하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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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수당 지급 대상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시간외근로, 연장근로여부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1일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 아니라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2시간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단, 야간근로이므로 0.5배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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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 해고통보받았는데 해고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통상임금 30일분이니 청구(신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인 폐업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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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근무하는데, 시간과 시급(9,160원)으로 했을때 한달 급여 계산 좀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월화목금 그렇게 4일 근무하면서 휴게시간 1시간이라면 8.5시간*4일, 수토 2.5시간 2일이면주39시간입니다.주 합계 2시간(0.5시간*4일)에 대해서 연장근로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네. 1일 8시간 초과시간(연장근로)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토요일 근로는 주40시간 내 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기본급 : 39시간, (39+39/5)*4.345주*9160원=1,862,649원, 주휴수당 포함됨연장근로 가산수당 : 2시간*4.345주*9160원*0.5배=39,800원합계 : 1,902,449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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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연장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 100퍼센트와 가산수당 50퍼센트를 더해서 150퍼센트를 지급하는데,통상시급이 기준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연장근로라고 합니다.그래서 말씀하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저녁에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와금요일까지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 가운데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둘 다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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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산재 아님)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다치셔서 취업을 하지 못하면, 그 기간동안에는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다치신 것이 회복되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신청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서류가 있어야 하니 확인하세요.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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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이내 해고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언제 해고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3개월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3개월이 문제되는 것은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해서입니다.3개월 이전에는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 미발생합니다.(현재 여기에 해당함. 해고도 자유롭고 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함)3개월 이후에는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는 자유롭고,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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