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만 하면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해고예고는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여부에만 관련이 있습니다.해고예고는 해고가 정당화 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해고의 정당성과 관련이 없습니다.즉, 해고를 미리 예고했다고 부당한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해고 예고와 상관없이,해고의 사유,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위 내용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습니다.해고해도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의미가 없습니다.해고예고는 별도 지켜져야 합니다.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한달전 통보하지 않으면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것은상시 5인 미만이나, 5인 이상이나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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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8시간중에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면,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주14시간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반면에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정한다면,근로시간은 7.5시간이므로,주15시간 근로자여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휴게시간은 당사자간 약정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전체 8시간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중 30분 이상 부여해야 하므로,반드시 1시간으로 책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전체 9시간 근무시, 1시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음)휴게시간은 30분만 가지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 조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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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짘금은 꼭 1년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정 퇴직금은 그렇습니다.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법정 퇴직금이 아니라,당사자간 약속한 퇴직금이 있다면 그 약속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예를 들어서, 6개월 근무하면 얼마를 퇴직금으로 주겠다 라고 약정했다면해당 약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조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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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2)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1주일 개근시 발생합니다. (5*시급)실제 근로시간이 25시간보다 적더라도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주휴수당 조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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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는데,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그러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11+15+15+16+16개 발생하니,못 받은 연차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위 전체 개수에서 (연차휴가 사용분+연차수당 기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더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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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로계약했을 경우 조퇴나 지각을 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주휴수당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금액도 동일합니다.조퇴, 지각은 결근이 아닙니다. 개근으로 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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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남자도 여자와 차별없이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여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자녀 1명에 대해서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참고하세요.남녀고평법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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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더 받을 수도 있겠으나, 휴게시간은 임금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는 최소한 이만큼은 부여해야 한다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4시간 단위로 30분 계산하며, 이에 못 미치면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10시간 근무시 사업주는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당사자간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단,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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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질병퇴사의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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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게 퇴직금외에 별도 지급한 위로금 회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받지 말아야 할 위로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진정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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