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 6월 30일에 따르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매년 7월말에 1년치를 정산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2019년 2월 22일 입사
2023년 2월 28일 퇴사예정인데
연차수당을 더 많이 지급받고자 입사일(22일 넘겨서) 이후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이
1. 회계년도 기준이 유리하나요?
2.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나요?
--------------------------------------------
3. 신입사원 1개월에 1개씩 생기는 연차 11일치 수당을 아직 못받았는데
2020년 연봉기준으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지급하는 2023년 연봉기준으로 받아야하나요?
아래 궁금해 하는 이유는 다음과같습니다
사무관리직이고 포괄 연봉직이며, 2020년까지는 연차수당에 시간외수당(고정적)을 포함했지만,
2021년부터 연차수당을 기본급에서 209시간 나누기 * 8시간으로만 지급하고있습니다.
기본급은 그냥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올려주는구조
이에 따라, 직급도 오르고 연봉도 올랐지만 연차수당만큼은 2020년보다 연차수당을 지금 더 적게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이 고정적으로 매월 같은금액으로 똑같이 나오는데 왜 연차수당에 포함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출근시간 오전8시
퇴근시간 오후8시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