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 6월 30일에 따르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매년 7월말에 1년치를 정산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2019년 2월 22일 입사
2023년 2월 28일 퇴사예정인데
연차수당을 더 많이 지급받고자 입사일(22일 넘겨서) 이후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이
1. 회계년도 기준이 유리하나요?
2.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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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입사원 1개월에 1개씩 생기는 연차 11일치 수당을 아직 못받았는데
2020년 연봉기준으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지급하는 2023년 연봉기준으로 받아야하나요?
아래 궁금해 하는 이유는 다음과같습니다
사무관리직이고 포괄 연봉직이며, 2020년까지는 연차수당에 시간외수당(고정적)을 포함했지만,
2021년부터 연차수당을 기본급에서 209시간 나누기 * 8시간으로만 지급하고있습니다.
기본급은 그냥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올려주는구조
이에 따라, 직급도 오르고 연봉도 올랐지만 연차수당만큼은 2020년보다 연차수당을 지금 더 적게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이 고정적으로 매월 같은금액으로 똑같이 나오는데 왜 연차수당에 포함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출근시간 오전8시
퇴근시간 오후8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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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는데,
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11+15+15+16+16개 발생하니,
못 받은 연차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전체 개수에서 (연차휴가 사용분+연차수당 기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더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
2. 2020년 2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1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바,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및 2.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
3. 2020년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는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 수당도 그 성격상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2월 22일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기준(6. 30)
62.3개 입사일 기준 73개가 발생하여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 연차수당의 경우 현재 연봉이 아닌 당시의
연봉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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