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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메뚜기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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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

퇴직자에게 퇴직금외에 별도 지급한 위로금 회수할 수 있나요?

퇴직자에게 퇴직금외에 급여의 9개월 분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자는 단체협약에 의거 수령했던 연장근로수당과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차액에 대하여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회사는 차액을 지급하고,

9개월분 위로금에 대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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