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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참고래186
귀중한참고래18622.11.13

퇴짘금은 꼭 1년이 되어야 하나요

식당에서 하루 알바로. 일하다 식당에서 켸속. 일을. 해달라고. 해서 바쁜 시간에만 일을 하다.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먼저와서 일하든. 사람은. 퇴직금을 주었다는데. 꼭1 년을 해야 가능한가요, 전 8개월 정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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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정 퇴직금은 그렇습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이 아니라,

    당사자간 약속한 퇴직금이 있다면

    그 약속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근무하면 얼마를 퇴직금으로 주겠다 라고 약정했다면

    해당 약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조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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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으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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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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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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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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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급여법상 1년 이상 근로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개월을 더 근무하신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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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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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시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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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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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지급 대상입니다. 먼저 일하던 분께 지급되었던 것은 사업장에 자체 규정이 있거나 사장님이 도의상 챙겨주셨던것으로 보입니다. 8개월 근무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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