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가 반려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사직서가 반려된다고, 퇴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물리적으로 퇴사를 하지 못하게 하면 강제근로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법적으로는 사직서 수리가 거부되더라도,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를 적용합니다.즉, 사직서 제출 후 한달~두달 후에 그만두시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자격이 될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탄 이후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질문 내용을 보면, 최근 한달만 근무하셨으니 해당하지 않습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연봉과 별도로 성과급은 퇴직금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면, 임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임금에 해당해야 퇴직금 계산시 반영합니다.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금액이나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금품이 되어야 합니다.소위 떡값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일반 상담자가 아닌,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와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안된다고 해도,조건 충족하면 근로자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그만둘 때 수습기간 교육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데 한달 정도 미리 예고를 하고 퇴직을 하려 하는데 제 다음 사람이 안 구해지면 저는 몇달이 되도 계속 알바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그만두시면 됩니다.저 계약서 사인한 것 때문에 인수인계를 위한 다음 사람이 안구해지면 저는 한달 뒤에 돈도 80% 제해진 금액만 받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ㅠㅠ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도 임금체불중입니다.수습기간 교육비는 그 시점에서 지급했어야 합니다.교육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100퍼센트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법과 연차수당 계산법은 같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이나 연차 수당은 전월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낸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작업자분들 근태시간을 정리하는데 시간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한 시간이 몇시간 인지를 체크하면 될 것입니다.원래 일해야 하는 시간은 7.5시간입니다.8시 30분 출근하여 11시 30분 퇴근했으니, 3시간.. 이중에서 중간에 15분을 쉬었으니 오전에 2시간 45분만=2.75시간 근무하고 조퇴를 한 것입니다. 4.75시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호조무사로 취업하는데 급여 얼마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게 근무하시면 휴게시간 제외하고 1주일에 48시간 근무하시게 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시급 9160원을 받는다면주40시간 : 1914440원, 주휴수당 포함주8시간 : 8*4.345주*9160원=318,401원합계 : 2,232,841원
평가
응원하기
1달도 안되 무단결근자 퇴사조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지급하셔야 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형사처벌당할 수 있습니다.)무단결근으로 사업주님이 스트레스를 받으셨겠지만,임금지급은 하시고 나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근로자의 행동은 입증가능하도록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료계약서서에 기입한 최저시급보다 더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된 임금보다 더 지급할 지 여부는 사용자(사업주) 마음일 것입니다.근로계약된 임금보다 적게만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무단결근했다고, 바로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무단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할 근로자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입니다. 업무방해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