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을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용자가 해당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하는 경우, 곧바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반려하여 무한정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면, 근로자는 부당하게 근로를 강제당하고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
참고로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원하지 않을 시 출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채무를 불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