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상 정의와 실무에서 활용하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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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두 근로계약의 내용이 유사하지 않고, 그동안의 관행이 없었으며,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채용공고에 대해서 지원하여 타 지원자와 경쟁하여 채용된 것이라면, 두 계약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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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시 연차는 몇 일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소정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1개는 8시간입니다.주32시간(주4일) 근로자의 연차휴가 1개는 6.4시간을 주면 될 것입니다.즉, 15개*6.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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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매달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월차는 입사를 하고 11개월간 발생합니다.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니,근로자는 이것을 바로 사용해도 되고,여러개를 모아서 한꺼번에 사용해도 무방합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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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국비지원학원 다녀도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다닐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구직활동을 별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오히려 활용하기 좋을 것입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학원에 다니시면 됩니다.5년간 사용가능하며,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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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계산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가입여부, 가입일짜 등은 퇴직금 발생,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없어도 됩니다.퇴직금을 간단하게 계산해보시려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물론,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여려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현재 재직중일라고 하셨는데,퇴직금은 퇴직해야 비로소 발생하니, 퇴직 후에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현재일 기준(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사)으로 매달 세전 270만원받고 있으시고, 통상임금 비교없이 상여금, 연차수당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면퇴직금은 20,290,896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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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은 고양시고 직장은 파주라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는 회사 관할이 아닌, 실거주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문제없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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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는 비연고지 발령은 회사에서 인사면담없이 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는 회사의 전직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3개월내 노동위원회에(고용노동청 아님)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3개월내 하셔야 합니다.퇴사를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출퇴근하면서 하셔야 합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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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는 현금으로 따로 받았는데 평균임금으로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단, 비과세 과세여부와 노동법상의 평균임금은 서로 관련이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각각 세법, 노동법에 근거한 내용이므로 관계가 없습니다.청소비용, 식대 등이 출퇴근일수와 상관없이 일을 하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합니다.반면에, 실비 변상적인 금품으로서 식사를 실제로 하는 경우에만 1건당 얼마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계산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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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회사급여문제로 잠이안오네요 아시는분 답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지정된 급여일에 조금이라도 미지급하면 해당합니다.재직중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혹시 실업급여를 염두에 두고 질문하신 것이라면 1년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해야 합니다.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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