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무단결근시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 해고예고 적용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해고를 한달전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재입사를 하게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초기화되지 않습니다.직군이 바뀌더라도 같은 회사에 계속근로하는 결과이므로,연차휴가, 퇴직금 계산시 최초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이어서 적용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궁금해요 빠른 답좀 주세요 답답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은 잘못입니다.해고를 하시기 전에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세요. 그리고 1부 교부하세요.(아직 해고하지 마세요.)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세요.(서면으로 하는 것이 증거가 되어서 좋습니다.)해고는 가능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위의 한달 전 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 지급해야 하니,한달 전 통보해서 해고하시기 바랍니다.(그냥 해고하고 싶으시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잦은 지각에 대한 주휴수당 처리는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으니 지급하시기 바랍니다.1. 지각으로 인해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잦은 지각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반복, 상습적인 지각을 하는 경우에는 경고, 감급, 정직, 해고순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내 알바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자유롭게 그만둘 수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습니다.그래도 도의적으로 미리 사직서 제출하고 어느정도 후임채용에 시간을 주는 것이 서로 좋을 것입니다. 임금 지급 지연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임금은 물론 받을 수 있으나, 노동청 신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시간이 걸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준비과정중 현직장엔 사직의사를 언제밝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직이 예상되는 날의 한달전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서로 좋습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한달 이상 두달 이하의 시간이 흐른 뒤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원만하게 해결하시려면 미리 한달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평가
응원하기
주52시간 공휴일 포함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포함하지 않습니다.주52시간제의 5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주일 7일간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기취업 수당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후 실업급여 조건을 또 충족하면 가능합니다.아래 조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평가
응원하기
정식 채용하기전 구두 합격통보한 직원의 입사취소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합격통보를 했으니,이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근로자 개인 질병에 의한 통상해고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암에 걸렸다고 해서 즉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개인 질병에 의해서 업무수행이 불가하거나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서면 통보 등 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날짜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그전에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아래 내용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