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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2.10.29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재입사를 하게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정규직에 자리가 나서 직군을 전환하게 되는 경우, 퇴사 후 재입사의 형식으로 하게 되면 불법인가요(퇴사 후 재입사이므로 연차 등이 초기화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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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직군이 바뀌더라도 같은 회사에 계속근로하는 결과이므로,

    연차휴가, 퇴직금 계산시 최초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어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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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의 산정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형식적인 입사/재입사 절차 뿐만 아니라 금품청산이나 4대보험의 상실신고, 신규입사 절차 등 실질적인 고용관계 종료 후 신규 입사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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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예컨대 공개채용 절차를 통하여 입사하게 되는 경우 계약직으로 퇴사후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나,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직군전환을 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야 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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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전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가 모두 불법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3.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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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를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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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퇴직이 아니므로 계속근로로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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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재입사는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므로 불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는 등 종전업무와 다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계속근로기간을 단절할 목적으로 입/퇴사형식을 거친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를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단절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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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단순히 그 신분만 전환하는 방법과 계약직에서 퇴사한 후 다시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는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계약직에서 퇴사한 후에 정규직으로 재입사한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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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불법은 아닙니다.

    • 다만 계속근로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당사자 의사, 정규직전환과정을 검토하여 계속근로 여부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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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직군을 전환하게 된다는 것의 의미가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차, 퇴직금 산정에서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정규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기산가능 )

    하지만 이러한 과정 없이 퇴사 후 재입사의 형식으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업무형태와 근무장소 사용종속관계 등이 동일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계약직 입사 당시부터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것으로 보아 연차와 퇴직금 등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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