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직군을 전환하게 된다는 것의 의미가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차, 퇴직금 산정에서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정규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기산가능 )
하지만 이러한 과정 없이 퇴사 후 재입사의 형식으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업무형태와 근무장소 사용종속관계 등이 동일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계약직 입사 당시부터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것으로 보아 연차와 퇴직금 등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