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직이 예상되는 날의 한달전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서로 좋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한달 이상 두달 이하의 시간이 흐른 뒤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만하게 해결하시려면 미리 한달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