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 사용 중도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휴가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라면 최대 26개가 맞는데,그 발생일이 다릅니다.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고,개인 사정으로 더 일찍 그만두면 임금에서 차감되니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1년 전에는 최대 11개, 1년 후에 15개 한꺼번에 발생함)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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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연봉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봉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1년간 총 받는 금액을 합해놓은 숫자일 뿐입니다.세전임금을 계산하려면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료도 포함시켜야 할 것인데,4대보험료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신고금액에 따라서 달라짐)그리고 퇴직연금,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연봉과 별개입니다.)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그 전에는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불분명해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부터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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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온 직원이 연차가 26개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6개는 1년 1일이라는 전체기간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아래 발생일과 각 발생 개수를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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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모두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10분, 20분 단위로 끊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그렇게 지급하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시간 20분을 시간으로 환산해서 곱하면 됩니다.1시간 20분은 1.33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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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규정이 입사일 기준이라고 하더군요.-----------이건 한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그냥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선생님은 회계연도기준이 더 유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입사일 기준이면 간단합니다.11개+15개가 끝입니다.회계연도기준이면11개+5개+15개 입니다.5개 차이가 나니, 규정 한번 더 확인하세요.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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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회사의 사정으로 그만두거나 권고사직, 해고를 당해서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면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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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재직 후 퇴사 다시 재입사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면접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보고 연차, 퇴직금도 연속됩니다.(퇴직금 정산은 잘못됨)그렇지 않고, 실제로 채용공고를 통해서 경쟁을 해서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단절로 봅니다.모두 정산되고, 퇴직금, 연차휴가를 위한 기산일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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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주중 휴일이 공휴일인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4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이 휴일인경우 이날이 공휴일일 때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토, 일요일에 공휴일인것처럼 그냥 휴일이 사라지는 건가요?-------------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그리고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려야 합니다.이렇게 걸리게 되면 그 날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만약에 일까지 하게 되었다면,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그러므로, 주4일이라고 하신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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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시 잔여 육휴수당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원래 회사로 복귀후 6개월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시 지급합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제한됩니다.(아래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지급액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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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월급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22년 10월 5일에 입사하였고 연봉은 2500만원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계산하며 10월 월급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네.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한달세전임금/31일*27일 입니다.재직기간을 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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