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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고양이140
투명한고양이14022.10.27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궁금해요

직원이 저 밖에없는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폐업한다고해서 퇴사날까지 정해둔 상황인데 갑자기 폐업을 안할수도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상황 물어보면 회피만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정해둔 퇴사일에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는 받지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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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그만두거나 권고사직, 해고를 당해서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폐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가 사업주의 해고나 권고사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폐업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해고 및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권고사직인 때는 폐업예정일과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전에 퇴사하더라도 폐업이 확실히 된 상태에서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폐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 회사에서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회사에서 폐업관련 부분을 회피하는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하였다면 해고입니다.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주장하여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한다고 하여 사직하기로 한 것이므로 만일, 사업장이 질문자분께서 최종 퇴사할 때까지 명확하게 폐업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실질적인 폐업인 경우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폐업으로 기재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사업주의 변심으로 폐업이 불분명해졌다면 근로자의 경우 사직하기로 한 것이 자발적 사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