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궁금해요
직원이 저 밖에없는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폐업한다고해서 퇴사날까지 정해둔 상황인데 갑자기 폐업을 안할수도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상황 물어보면 회피만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정해둔 퇴사일에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는 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그만두거나 권고사직, 해고를 당해서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폐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가 사업주의 해고나 권고사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폐업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해고 및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권고사직인 때는 폐업예정일과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전에 퇴사하더라도 폐업이 확실히 된 상태에서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폐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 회사에서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회사에서 폐업관련 부분을 회피하는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하였다면 해고입니다.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주장하여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한다고 하여 사직하기로 한 것이므로 만일, 사업장이 질문자분께서 최종 퇴사할 때까지 명확하게 폐업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실질적인 폐업인 경우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폐업으로 기재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사업주의 변심으로 폐업이 불분명해졌다면 근로자의 경우 사직하기로 한 것이 자발적 사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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