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그만두거나 권고사직, 해고를 당해서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