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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보상휴가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장근로한 시간이 시간 단위로만 나온다면 1.5배 곱해서 지급하면 되니까 편할 것 같은데

분 단위까지 표기되어서 지급하기 애매한 문제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분 단위는 10분, 15분, 30분 단위로 끊는다는 회사들도 있던데

이렇게 하면 내부적으로 관리하기엔 용이하겠지만 혹시 노동부에서 문제 삼을 경우 어차피 다 다시 계산해서 지급해야할 것 같더라구요.

예를 들어 이번 달 초과근무한 시간이 1시간 20분이고 이에 대해 보상휴가를 지급한다고 하면

20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서 회사측에서도 문제가 없는 방법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모두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0분, 20분 단위로 끊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그렇게 지급하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시간 20분을 시간으로 환산해서 곱하면 됩니다.

      1시간 20분은 1.33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이나 보상휴가 부여 시 임의로 근로시간을 공제할 수 없으며, 실근로시간에 대한 보상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분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하여 보상휴가의 부여가 어렵다면 분 단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보상휴가가 아닌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 20분이면 (1+20÷60)×1.5=2시간입니다. 2시간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분/60분×1.5= 0.5시간(30분)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아야하는 바,

      1시간20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어야합니다.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1시간30분처리는 유효하나,

      1시간 15분처리는 불이익하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 20분일 경우 이를 보상휴가로 부여할 경우 시간 단위로 끊고 나머지 20분은 다음 달 연장근로시간과 합산하여 처리하고, 또 분단위로 끊어지는 시간은 그 다음 달 연장근로시간과 계속 합산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체결한 보상휴가제 합의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다른 방법은 월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분 단위로 환산하여 여기에 1.5를 곱한 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 20분일 경우 분 단위로 환산하면 총 80분인데 여기에 1.5를 가산하면 총 120분이 됩니다. 즉 2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