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연봉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새로 구직하게 된 곳에서 알기 쉽게 월급으로 말씀해주신다면서 200만원정도를 말씀하셨는데 4대보험은 100프로 지원해주시고 퇴직연금도 들어주신다 합니다
식대는 따로 지원안되구요
그럼 연봉으로 따졌을 때 얼마정도인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1년간 총 받는 금액을 합해놓은 숫자일 뿐입니다.
세전임금을 계산하려면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도 포함시켜야 할 것인데,
4대보험료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신고금액에 따라서 달라짐)
그리고 퇴직연금,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봉과 별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불분명해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부터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세전연봉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연금은 연봉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200만원×12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월급여*12개월"이 되므로, 월급여가 세전 200만원이라면 연봉은 200만원*12개월= 2,400만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경우 월급이 됩니다. 세후기준 2,400만원이 질문자님의 연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을 이야기 할 때 퇴직금을 제외하고, 월급 X 12개월 + 상여금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400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새로 구직하게 된 곳에서 알기 쉽게 월급으로 말씀해주신다면서 200만원정도를 말씀하셨는데 4대보험은 100프로 지원해주시고 퇴직연금도 들어주신다 합니다
식대는 따로 지원안되구요
그럼 연봉으로 따졌을 때 얼마정도인걸까요?
근로계약서상 세전 200만원(세금포함)인지
세후200만원인지에 따라서
세전금액이 달라집니다.
전자는 200x12=2400이고
후자는 220~225만원x 12=2640~2700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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