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는 입사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입사 한달 후에 하나 생긴다고 하면 3개월 근무 후에 3개 붙여 사용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네. 붙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최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하고 한달 후입니다.사용자에게 신청하세요.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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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월급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무중 휴게시간 1시간(식사시간등) 있다고 가정하면,1일 7시간 근무입니다.휴게시간이 없다면 8시간 근무입니다.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합니다.1) 상시 5인 미만-7시간의 경우 : (7*5일+7)*4.345주*9160원-8시간의 경우 : (8*5일+8)*4.345주*9160원2) 상시 5인 이상-7시간의 경우 : (7*5일+7)*4.345주*9160원+7*5*4.345*9160*0.5원-8시간의 경우 : (8*5일+8)*4.345주*9160원+8*5*4.345*9160*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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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한달 뒤 나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서 수리 거부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면 바로 그만 나가셔도 됩니다.민법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예) 10.11 사직서 제출하고,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12.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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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충족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5일 근로하신다면, 7개월이면 충족하니 통과입니다.이직사유만 비자발적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고, 권고사직, 경영사정에 의한 퇴직, 계약만료등이 있습니다.구직활동은 아래 참고하세요.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우편을 이용한 경우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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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병가일수가 17일이 포함되어 있어요ㆍ 퇴직금은 얼마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계산하면 분자, 분모를 동시에 제외하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평상시의 평균임금과 비슷할 것입니다.(350기준 3개월 평균임금은 115,384원)아래 참고하세요.(입사일, 퇴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검색해서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평균임금은 115,761원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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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로 적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3개월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1년으로 적혀 있습니다.3개월은 수습으로 생각됩니다.그러나 1년도 문제가 있습니다.정규직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무기여야 합니다.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입니다.1년이 만료되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퇴사해야 합니다.구두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즉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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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근무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단,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나야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그 때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혹은 그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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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이 별도 있다면,나머지 휴게시간은 그렇게 10분씩 나눠서 부여해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식사하는데 문제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휴게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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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일하면 주차가 발생합니다. 반차쓰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조퇴, 지각 등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한 것은 상관없습니다.일단 출근했으면 됩니다.나머지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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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기간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해고를 예고한 시점이 3개월 미만 재직하고 있는 시기이므로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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