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불가로 인한 사직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서로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권고사직서 제출하셔서 퇴사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해고로 신청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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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계산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능하시면, 23.3.1 까지는 재직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시 1.31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면,전체기간 최대 11+15개만 발생합니다.그런데, 3.1까지 재직(재직기간 2년 1일)하고 퇴사를 하면 15개가 더 추가됩니다. 최대 11+15+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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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이 필요합니다.(작년12.31에 퇴직한 직장에서 얼마나 근무했는지...)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안에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수로, 보통 출근일+주휴일로 계산합니다.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주6일 근로자는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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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등 근로시간단축시 평균임금 산정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단축전 3개월이 아니라, 이 기간 포함해서 3개월로 계산합니다.다만,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동시에 제외합니다.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예), 단축기간 1개월, 무급(0원+200만원+200만)/(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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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의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평산시대로 계산합니다.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아래와 같습니다.입사일 기준2016년 4월 1일 입사2017년 4월 1일 : 연차휴가 15개 발생함.2018년 4월 1일 : 연차휴가 15개 발생함.2019년 4월 1일 : 연차휴가 16개 발생함.2020년 4월 1일 : 연차휴가 16개 발생함.2021년 4월 1일 : 연차휴가 17개 발생함.2022년 4월 1일 : 연차휴가 17개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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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가 계속 일용직으로 남아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단, 고용보험만 주된 사업장 1곳 가입이 가능합니다.알바하는 곳에서 4대보험 신고가 된다면 건강, 국민연금료를 공제하게 됩니다.(산재는 사업주 전액 납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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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9 연차유급휴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예전에는 1년 계약직의 경우, 최대 11+15개가 발생했으나,이제는 최대 11개만 발생합니다.1년 + 1일 이상 재직해야 15개가 추가 발생합니다.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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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 위치이동,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환승의 어려움등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왕복 3시간 이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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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식대는 원래 포함시켜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식대 및 식사제공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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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문드문 출근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 인원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로 계산합니다.예외는 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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