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발생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대법원 판례 및 그에 따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에 의해서1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대 11개만 발생합니다.1년 1일 근무하면 최대 11개+15개=26개 발생합니다.날짜로 말씀드리면,1.1 ~ 12.31 재직이 1년입니다.1.1 ~ 1.1 재직이라면 1년 1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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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대체휴일 지정일에 대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전에 대체휴무에 대해서 고지하고(예, 화요일에 일하는 대신 다음주 목요일 쉼) 근로자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1대1 대체하지 못합니다.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일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수당(1배) + 일해서 받는 1.5배 합해서 2.5배 지급해야 합니다.또다른 제도인 보상휴가제는 아래와 같이 절차가 필요하며,인정된다면, 근로분에 대해서 1.5배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유급휴일수당은 별도입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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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쪼개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못받았는데 신고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인사관리상 모든 직원이 같은 장소에 근무하면서 지휘감독받고 같이 근무를 했다면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사업자를 2개 만들었다고, 바로 2개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연차수당 청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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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불가로 인한 사직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서로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권고사직서 제출하셔서 퇴사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해고로 신청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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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계산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능하시면, 23.3.1 까지는 재직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시 1.31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면,전체기간 최대 11+15개만 발생합니다.그런데, 3.1까지 재직(재직기간 2년 1일)하고 퇴사를 하면 15개가 더 추가됩니다. 최대 11+15+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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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이 필요합니다.(작년12.31에 퇴직한 직장에서 얼마나 근무했는지...)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안에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수로, 보통 출근일+주휴일로 계산합니다.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주6일 근로자는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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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등 근로시간단축시 평균임금 산정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단축전 3개월이 아니라, 이 기간 포함해서 3개월로 계산합니다.다만,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동시에 제외합니다.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예), 단축기간 1개월, 무급(0원+200만원+200만)/(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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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의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평산시대로 계산합니다.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아래와 같습니다.입사일 기준2016년 4월 1일 입사2017년 4월 1일 : 연차휴가 15개 발생함.2018년 4월 1일 : 연차휴가 15개 발생함.2019년 4월 1일 : 연차휴가 16개 발생함.2020년 4월 1일 : 연차휴가 16개 발생함.2021년 4월 1일 : 연차휴가 17개 발생함.2022년 4월 1일 : 연차휴가 17개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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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가 계속 일용직으로 남아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단, 고용보험만 주된 사업장 1곳 가입이 가능합니다.알바하는 곳에서 4대보험 신고가 된다면 건강, 국민연금료를 공제하게 됩니다.(산재는 사업주 전액 납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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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9 연차유급휴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예전에는 1년 계약직의 경우, 최대 11+15개가 발생했으나,이제는 최대 11개만 발생합니다.1년 + 1일 이상 재직해야 15개가 추가 발생합니다.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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