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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몽구스172
완벽한몽구스17222.10.19

드문드문 출근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 인원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원장 물리치료사 1명 간호조무사3명 으로 구성된 개인의원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인원으로 업무를 보고 있고 몇 달에 한번씩(거의 두 달 이상) 직원 1명이 추가로 나와 백신 예진표 작성이라든지 예약환자 관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4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상시 출근하는 근로자가 아니면 포함되는게 아닌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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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장 물리치료사 1명 간호조무사3명 으로 구성된 개인의원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인원으로 업무를 보고 있고 몇 달에 한번씩(거의 두 달 이상) 직원 1명이 추가로 나와 백신 예진표 작성이라든지 예약환자 관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4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상시 출근하는 근로자가 아니면 포함되는게 아닌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원1명이 추가되서 1개월이상 일한시점에서 해고 또는 휴업등이 발생한다면

    구제신청 대상 및 휴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월차의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의 경우는 연평균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어야하는 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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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로 계산합니다.

    예외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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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헐적으로 출근하는 근로자가 있어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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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고용관계에 있는 인원이 모두 포함되므로, 질의의 인원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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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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