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3월 1일 입사, 23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1월 30일 31일 연차 2개 쓰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직장은 매년 12월까지 그 해 연차 다 쓰라고 합니다.
지금 계획으로 21년 3월부터 22년 12월까지 연차 24개 사용하고 23년 1월에 2개 사용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원하는건 1월 말일에 연차 사용하여 퇴지금 정산시에 지급된 연차보다 많이 써서 수당이 깍이지 않는겁니다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3.1.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3.1.31.퇴사전까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면, 23.3.1 까지는 재직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시 1.31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면,
전체기간 최대 11+15개만 발생합니다.
그런데, 3.1까지 재직(재직기간 2년 1일)하고 퇴사를 하면 15개가 더 추가됩니다.
최대 11+15+15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대하여는 노사간의 별도의 합의과정을 통해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24개를 사용하였다면 2개의 연차가 남아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는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