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21년 12월 31일부로 퇴직하고, 7개월 가량 구직활동을 하다가 새로운 회사에 22년 7월 25일부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고 상호 합의하에, 수습기간 종료(3개월)로 10월 24일에 퇴직하려고 하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180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인 분은 전 직장 근속기간과 연계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구해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