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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백로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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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21년 12월 31일부로 퇴직하고, 7개월 가량 구직활동을 하다가 새로운 회사에 22년 7월 25일부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고 상호 합의하에, 수습기간 종료(3개월)로 10월 24일에 퇴직하려고 하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180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인 분은 전 직장 근속기간과 연계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구해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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