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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멧새276
새까만멧새27622.10.20

야근 불가로 인한 사직처리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상 이번달 남은 일수 만큼만

3.3 원천징수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다음달부터 3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입사시 소통에 착오가 있어서

야근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회사측에서 알지 못했습니다

전 구두로 야근이 불가능하다고

통화 당시 전달했구요

회사측에선 야근 할 수 있는 근로자가 필요해서

이번주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인사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전 회사 2년 반 정도 4대보험 직장에서 근무했는데

이렇게 퇴사처리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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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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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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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서로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고사직서 제출하셔서 퇴사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고로 신청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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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해당 근로시간에 근로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때는 근로자는 해당 근로시간에 근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아 사용자가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해당 근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구두로 해고통보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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