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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그늘나비140
풍족한그늘나비14022.10.20

육아휴직기간의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2016년 4월 1일 입사

2021년 7월 1일~ 9월28일까지 출산전휴가 사용

9월 28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 사용

이경우 2022년도 연차는 몇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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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질의의 경우 2022.4.1.일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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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평산시대로 계산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

    2016년 4월 1일 입사

    2017년 4월 1일 : 연차휴가 15개 발생함.

    2018년 4월 1일 : 연차휴가 15개 발생함.

    2019년 4월 1일 : 연차휴가 16개 발생함.

    2020년 4월 1일 : 연차휴가 16개 발생함.

    2021년 4월 1일 : 연차휴가 17개 발생함.

    2022년 4월 1일 : 연차휴가 17개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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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근로자의 입사일이 16년 4월 1일이라면 22년 4월 1일에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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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2021.4.1.~2022.3.31. 동안 100% 출근한 것으로 보아 2022.4.1.에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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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연차발생과 관련해서는 정상출근한 경우와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16년 4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2년 4월 1일에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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