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서 날짜의 한달~두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자는 바로 그만두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서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인 가운데,근로자가 8월 15일에 그만둔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면,10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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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임금 총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총액에 변동 성과급도 포함이 되나요?-------------결국 변동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개인 매출에 의한 성과급은 임금성을 인정합니다.회사 매출에 의한 성과급, 지급의무가 사용자에 없는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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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강제사용시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하게 됩니다.과반수가 선임한 것이 맞다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와의 연차휴가 대체합의는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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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퇴직으로 봐야할지, 해고로 봐야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해고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해고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생각이시라면,다시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해고를 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만둘 수 없다 등등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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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시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사실을 알수있을까요?--------------네. 병원의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본업과 투잡으로 인한 월소득액의 합이국민연금 상한액 524만원(세전 기준)을 넘을 경우,본업으로 다니는 회사에 상한액을 초과했다는 통지가 가게 돼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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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제가 은행가서 계좌를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irp계좌를 근로자가 만들어서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그곳으로 퇴직연금이 입금됩니다.근로자는 필요하면 이 계좌를 해지해서 일시불로 받을 수 있으며,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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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이전으로 인해 권고사직, 이전 후 3개월 이내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으로만 합니다.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셔야 합니다.이전 회사는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전 회사의 수급사유는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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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입니다. 쉬는시간도 급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쉬고 있다면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회사의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물론 지급해도 상관은 없지만, 근로자가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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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시 근로계약서 작성후 해고됐어요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 3개월내 신청하시면 됩니다.인용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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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조기 취업 수당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중 조기에 취업하여 실업급여를 더이상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 충족시 지급하게 됩니다.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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