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서 날짜의 한달~두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바로 그만두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인 가운데,
근로자가 8월 15일에 그만둔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10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