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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푸들98
털털한푸들9822.10.19

사직서 제출 후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인수인계 상황 고려하여 9월 말까지 근무하는걸로 얘기가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인수인계 할 직원이 뽑히지 않아 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구할테니 최대 다음달 말일까지 사정을 봐달라는 회사측에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됐는데

만약 약속한 11월 30일까지 직원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인계 자료 전달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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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퇴사통보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통보 이후 사용자와 합의한 사직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로는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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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인계 자료 전달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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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서 날짜의 한달~두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바로 그만두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인 가운데,

    근로자가 8월 15일에 그만둔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10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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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11월 30일로 합의가 된 경우라면 이후에도 직원을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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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11.30.까지 직원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11.30.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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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될 것 없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려면, 관련 요청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놓고, 해당 내용을 회사에 확인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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