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이전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되고, 이전 된 직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 후 자진퇴사 예정입니다.
전직장 퇴사 시 이직확인서 제출이 되었는데 전직장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근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으로만 합니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셔야 합니다.
이전 회사는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전 회사의 수급사유는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 마지막 이직한 직장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사정합니다.
마지막 이직당시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