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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부진코알라36
다부진코알라36
22.10.18

전직장 이전으로 인해 권고사직, 이전 후 3개월 이내 자진퇴사

전직장 이전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되고, 이전 된 직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 후 자진퇴사 예정입니다.

전직장 퇴사 시 이직확인서 제출이 되었는데 전직장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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