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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코알라36
다부진코알라3622.10.18

전직장 이전으로 인해 권고사직, 이전 후 3개월 이내 자진퇴사

전직장 이전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되고, 이전 된 직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 후 자진퇴사 예정입니다.

전직장 퇴사 시 이직확인서 제출이 되었는데 전직장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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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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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근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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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으로만 합니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셔야 합니다.

    이전 회사는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전 회사의 수급사유는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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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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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직장 이전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되고, 이전 된 직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 후 자진퇴사 예정입니다.

    전직장 퇴사 시 이직확인서 제출이 되었는데 전직장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최종 마지막 이직한 직장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사정합니다.

    마지막 이직당시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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