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강제사용시 불법 아닌가요?
1. 연차사용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했음에도, 회사가 샌드위치데이나 연말에 강제로 회사가 휴무라고 지정하고 연차를 강제사용시 불법 아닌가요?
2.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일과 갈음하기로 서면합의를 한 경우라면 가능하다(근기68207-1642, 2003.12.23.)
이부분에 따르면 합의라고 하는데 공지사항올린거랑 합의가 같은걸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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