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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도롱이81
금쪽같은도롱이8122.10.19

연차를 강제사용시 불법 아닌가요?

1. 연차사용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했음에도, 회사가 샌드위치데이나 연말에 강제로 회사가 휴무라고 지정하고 연차를 강제사용시 불법 아닌가요?

2.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일과 갈음하기로 서면합의를 한 경우라면 가능하다(근기68207-1642, 2003.12.23.)

이부분에 따르면 합의라고 하는데 공지사항올린거랑 합의가 같은걸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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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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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공지를 근로기준법 제62조 소정의 서면합의로 보기는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회사가 특정일을 지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연차를 사용케 하면서 연차 사용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들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사항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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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법입니다.

    2. 공지사항 올린 것과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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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하게 됩니다.

    과반수가 선임한 것이 맞다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와의 연차휴가 대체합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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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연차대체가 없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연차대체를 하려는 경우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을 올린것만으로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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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지 않는 한(근로기준법 제62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2. 공지사항을 올린 행위만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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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대체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차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 지 여부가 중요하겠으며, 인사팀 등에 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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