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