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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젓한큰고니256

의젓한큰고니256

dc형 임금 총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단위 임금총액의 1/12를 매년 정산하게 되어있는데요.

임금총액에 변동 성과급도 포함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정산기간 중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변동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동 성과급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에 변동 성과급도 포함이 되나요?

      -------------

      결국 변동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개인 매출에 의한 성과급은 임금성을 인정합니다.

      회사 매출에 의한 성과급, 지급의무가 사용자에 없는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 개인의 성과 등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

      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동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면 이를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12을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판례는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