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회사들이 안해주려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조건 충족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입니다.조건에 해당하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해 줄뿐입니다.조건(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해달라고 해서회사가 실제와 다른 사유로 신고해준다면둘 다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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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육아로 인한 자발적퇴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다른 요건인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검토하셔서고용센터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사업주의 확인서 필요함)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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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관련 연장근로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연장근로인지 여부는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주중에 실제 근로시간이 32시간이였고,토요일 근로가 1.5시간이였지만, 주40시간 내의 근로이므로 그냥 1배만 계산해서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일요일 근로는 다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전체 근로시간은 휴일근로이므로, 1.5시간에 대해서 1.5배를 곱해서 지급해야 합니다.(대체공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원래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위의 내용대로, 토요일 근로가 실제 근로 40시간을 넘으면 1.5배, 못 넘으면 그냥 1배입니다.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라서 다릅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 지급입니다.(주40시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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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쉬는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조건을 변경은 회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재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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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단, 1개월 알바 그만두실 때에, 해당 사업장이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해야 합니다.사업장은 재계약하자고 했는데,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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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건설공제회에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과 퇴직금은 다른 것입니다.아래 조건 충족하신다면,퇴직금을 소속 사용자(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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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시 휴가로 보상하던 제도를 금전으로 보상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보상휴가라고 합니다.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가로 줄 수 있습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원래 임금으로 지급하는 해야 할 것이므로,가산수당 계산해서 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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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개인사정으로 휴가사용 시 교통비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장기출장 중 급한사정이 생겨서 휴가를 쓰고 급한 업무를 좀 보고와야할 것 같은데 이때 발생하는 교통비는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출장에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변경된 것이라면,업무중이 아니므로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지급의무는 없음)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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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명세서상 기본급만으로 계산합니다.기본급/209시간*8시간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바로 1일 통상임금입니다.입사년도 2021.12.23이고-------------연차휴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22.10.22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최대 9개까지만 발생합니다.(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며, 마지막달 미발생)18.5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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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3월2일 입사인데요 . 11월 한달 무급휴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휴직을 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3월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올해 3.2부터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하면1년 후에 15개 발생합니다. 3.2 입니다.1년 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라면,23.3.1부로 계약이 만료되거나재계약을 한다면, 23.3.2 날짜 재계약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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