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가 연차,휴일수당을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알바라고 다르지 않습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빨간날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일하면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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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중 불합리한 문구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문제없습니다.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됩니다.기타 항목들은 모두 의미가 없는 문구들입니다.임금삭감 규정 무효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은 법원에서 판단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문구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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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휴게시간 연,월차 관련 궁금증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차, 연차휴가와 휴게시간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휴게시간이 실제로 있다면,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될 문제이지,연차,월차와 결부시켜서 삭감하지 못합니다.30분 임금 안 받고, 연차휴가=월차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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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4대보험 미가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장과 회사입장 각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네. 근로자는 추후에라도,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이 때 일단은 사용자가 전액 납부해야 하며,납부 후에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고용보험을 제 때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중요한 점은 4대보험에 미가입했다고 해서,근로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퇴직금, 연차휴가, 실업급여 모두 조건 충족시 발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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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이상하게 측정하고 통보 없이 월급 제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손님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했고, 그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면비로소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며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증거확보하셔서 노동청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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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년월차 비용은 회사에서 주지않으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업무과다로 년월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하지만 당연히 사용하지않았기때문에 연월차비용은 받아야 되는거아닌가요?연월차비를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불법행위 아닌가요?------------------------네.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다면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단, 예외가 있습니다.아래의 사용촉진을 제대로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것이라면연차휴가는 그대로 소멸합니다.아래 절차 확인해 보세요.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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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하나라도 절차 위반이라면),1년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전환된 날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3년내 근로자는 청구 및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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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 헷갈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5인 미만, 5인 이상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사실과 다르게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다면,수정을 요구하세요.(손님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임)그리고 근로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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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마다 유, 불리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불이익변경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불이익변경이라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과반수 동의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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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일요일 근무..연장수당등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5월중순쯤 취업해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평일 이틀 휴무일 나머지 토~수까지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토.일요일수당이 평일과 똑같은지..--------------------네. 똑같습니다.선생님이 근무하는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입니다.휴무하는 평일중 2일이 일반인의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이때에 추가 근무를 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첫번째 휴무일(무급휴무일)은 연장근로가 되면서 전체 1.5배 계산합니다.두번째 휴일(주휴일)은 휴일근로가 되면서, 8시간까지는 1.5배 계산, 8시간 이후는 2배 계산합니다.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 않고 있구요..휴일수당도 추석연휴이외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리고 10시부터 휴계시간 두시간 (실은 1시간30분)빼고 10시까지 10시까지 근무하는데 연장수당이 그냥 시간당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지급하고 있습니다..이게 맞는건가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소정근로일에 빨간날이 겹치면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임금 지급)일한다면, 위의 휴일근로처럼 계산합니다. 추가지급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이므로 1.5배 계산합니다.그러므로,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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