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교사 27명 직작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연차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6.03.02부터 근무하였으며 2023.03.02에 퇴사 할 예정입니다.)
1. 저희는 직장어린이집이라는 특성상 방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간다던지, 병원을 간다든지 등 개인 사정이 생길 경우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원장님께서는 어린이집 운영이 우선이라며 저희의 연차를 쓰고 싶은 날짜에 쓰지 못하게 막으시며, 연차는 사용자의 권리?가 아니다 어린이집 일정 및 상황에 맞추어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이 점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2. 원장님깨서 말씀하신 것 처럼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최대한 연차를 사용하고자 했으나 1학기에는 코로나로 인한 교사의 부재, 각 종 행사진행 등으로 인해 연차를 사용 할 수 가 없었습니다. (연차를 쓴다고 하면 다음날 행산데.. 라며 막으시고/ 코로나로 ㅇㅇ교사 없으니까 나와야 해 등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연차를 쓰지 않느냐? 많이 남겨도 돈으로 주지 않을거다! 난 분명 이야기 했어 못쓰면 날라가는거야”라고 구두로 말씀하시고,
8월 30일자에 함께사용하는 메신저 밴드에
‘2022년 연차 소진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남은 연차 개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퇴직교사를 제외하곤 2월에 연차 사용이 어렵습니다. 1월까지 연차 소진 부탁드립니다. 또한 남은 연차를 소진하지 않을 경우, 연차가 자동 소진됨을 안내 드립니다.
2023년 퇴직으로 인해 연차 계산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ㅇㅇㅇ교사 -ㅁ개 … …’라고 업로드 하셨습니다.
제가 조사 해 본 바로는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사용촉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퇴직 시 남은 연차를 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3.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으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가능할까요?
4. 만약에 올 해 퇴사를 하지 않는데 원의 일정으로 인해 쓰지 못한 연차들은 그냥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으로 연기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5. 저희 원장님은 구두로라도 말 했으니, 또는 밴드에 업로드 했으니 된다라고 말씀 하실 분이며, 서류를 작성했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경우 날짜를 임의로 조작하려 서류를 작성하실 분입니다. 이런 부당함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직장 어린이집인 관계로 회사 내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회사 노무부에 문의를 드리는 것이 나을까요??
6. 어린이집의 경우 계약날짜는 3월 2일인데 신학기준비기간이라고 아이들이 등원하지 않고,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 2월 마지막주에 3일정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월 2일자에 퇴사를 하는 사람은 나와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없는데요,, 그 날 출근하고 싶지 않으면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 라고 하셔서 퇴사하는 사람들은 연차를 3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기 준비기간 끝나고 종업식? 이라며 이전 반으로 등원 했다가 내년 반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전 선생님과 짧게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없거나, 보조교사여서 담당했던 아이들이 없는 교사들은 이 날도 할 수 있는 업무가 없는데 그럴 경우 개인 연차를 소진하여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퇴사 할 시 연차를 4개를 써야하는데..
15개중 4개를 퇴사를 위해 남겨놓아야 하는 이 상황이 ..? 맞는걸까요? 이를 막을 수는 없나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께서 이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며 강행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올 해 새로 들어오신 원장님께서 인건비, 당직수당 등등을 명목으로 원의 운영을 이전과 다르게 많이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혼란도 많이 야기 됐고 변화로 인해 어려움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전에 퇴사하셨던 분들은 모두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고 퇴사하셨는데
매 주 행사를 계획하여 연차를 사용하지도 못하게 하시면서 왜 연차를 사용하지 않느냐고,, 돈으로도 주지 않을거다 라고 하시니 이 상황이 너무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두서 없이 작성된 글이여서 많이 복잡하실텐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지 사용자의 권리가 아니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서면으로 촉구하지 않은 때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아니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4.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은 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기변경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2. 서면으로한 연차촉진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3.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4.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하나라도 절차 위반이라면),
1년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전환된 날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3년내 근로자는 청구 및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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