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프랜차이즈 영업장에서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1) 직원 2명, 평일 알바 2명, 주말 알바 1명 일때
하루 평균 5인 미만의 인원이 근무하니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는거죠...?
2) 제가 토, 일 오전 10시 ~ 오후 10시 근무 (휴게시간 2시간) = 실 근무 시간 각각 10시간 인데
주 20시간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하루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니 주 16시간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휴게시간이 사실 잘 지켜지지않고 점심식사 30분 제외하고, 휴게시간 없이 대기 및 근무만 하고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대처하는게 바람직할까요...? 위 근로시간에 대해선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