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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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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 미 동의시 저에게 불이이익 있나요?

연봉이 2년째 동결이라서 ㅠ

연봉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않고 제출하였습니다.

미 동의하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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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않고 제출하였습니다.

      미 동의하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 되는 건가요?

      --------------

      연봉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연봉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연봉액이 해당 년도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주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서명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종전의 연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갱신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종전의 연봉계약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연봉계약서가 기존 연봉과 동일한 금액의 연봉계약서라면 질문자분께서 사인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의 연봉계약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특별히 불이익이 곧바로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전 연봉계약서와 회사가 새로 제시한 연봉계약서에 연봉 금액 이외 다른 부분도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도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봉계약서는 말 그대로 연봉 ‘계약’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계약의 성립이 되지 않고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사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이익이 있을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