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서 미 동의시 저에게 불이이익 있나요?
연봉이 2년째 동결이라서 ㅠ
연봉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않고 제출하였습니다.
미 동의하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않고 제출하였습니다.미 동의하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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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연봉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연봉액이 해당 년도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주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서명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종전의 연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갱신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종전의 연봉계약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연봉계약서가 기존 연봉과 동일한 금액의 연봉계약서라면 질문자분께서 사인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의 연봉계약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특별히 불이익이 곧바로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전 연봉계약서와 회사가 새로 제시한 연봉계약서에 연봉 금액 이외 다른 부분도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도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봉계약서는 말 그대로 연봉 ‘계약’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계약의 성립이 되지 않고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사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이익이 있을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