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의 변경되는 내용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리한 변경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며, 만일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조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한다면
그러한 취업규칙에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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