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불이익 변경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