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귀한남생이178
고귀한남생이178
22.10.17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려요 (일학습병행제, 이직 등)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일학습병행제’ 에 참여하였고,

일학습병행제가 종료된 3월부터 5개월 간 새 직장을 찾는 기간을 가진 후

8월 말, 새로운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아하’에 질문을 하였고

실업급여를 (일학습병행제를 하며 가입한 고용 보험 기간 + 현 직장에 다니며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그 이전 직장에 이직신청서 발급 요청을 하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아 본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이전 직장과 현 직장 사이의 텀이 2주가 넘으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제가 질문한 아하 글 답변에는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고 각 직장간의 공백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일학습병행제의 고용보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됨’

이라고 달렸습니다.

>>

2021년 3월 ~ 2022년 3월 (일학습병행제)

2022년 8월 말 ~ 현재 (새 직장 정규직)

이며,

이번년 말이나 내년 초쯤 퇴사하여 새로운 직장에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려 합니다.

단기 계약직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도 이직신청서 발급요청을 해야하는 지),

이전직장 (일학습병행제) 에 이직신청서 발급요청을 해야 하는지,

일학습병행제와 현 직장 사이의 텀이 약 5개월인데 이 경우에도 가능한 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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