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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남생이178
고귀한남생이17822.10.17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려요 (일학습병행제, 이직 등)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일학습병행제’ 에 참여하였고,

일학습병행제가 종료된 3월부터 5개월 간 새 직장을 찾는 기간을 가진 후

8월 말, 새로운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아하’에 질문을 하였고

실업급여를 (일학습병행제를 하며 가입한 고용 보험 기간 + 현 직장에 다니며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그 이전 직장에 이직신청서 발급 요청을 하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아 본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이전 직장과 현 직장 사이의 텀이 2주가 넘으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제가 질문한 아하 글 답변에는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고 각 직장간의 공백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일학습병행제의 고용보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됨’

이라고 달렸습니다.

>>

2021년 3월 ~ 2022년 3월 (일학습병행제)

2022년 8월 말 ~ 현재 (새 직장 정규직)

이며,

이번년 말이나 내년 초쯤 퇴사하여 새로운 직장에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려 합니다.

단기 계약직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도 이직신청서 발급요청을 해야하는 지),

이전직장 (일학습병행제) 에 이직신청서 발급요청을 해야 하는지,

일학습병행제와 현 직장 사이의 텀이 약 5개월인데 이 경우에도 가능한 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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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이유는,

    최종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의 18개월안에 들어가는 모든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서 180일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 이직해야 함)

    두 직장 사이의 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18개월 이내라면)

    그리고 몇개의 회사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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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그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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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판단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단기계약직)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자로서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와 관련되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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