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려요 (일학습병행제, 이직 등)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일학습병행제’ 에 참여하였고,
일학습병행제가 종료된 3월부터 5개월 간 새 직장을 찾는 기간을 가진 후
8월 말, 새로운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아하’에 질문을 하였고
실업급여를 (일학습병행제를 하며 가입한 고용 보험 기간 + 현 직장에 다니며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그 이전 직장에 이직신청서 발급 요청을 하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아 본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이전 직장과 현 직장 사이의 텀이 2주가 넘으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제가 질문한 아하 글 답변에는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고 각 직장간의 공백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일학습병행제의 고용보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됨’
이라고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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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 2022년 3월 (일학습병행제)
2022년 8월 말 ~ 현재 (새 직장 정규직)
이며,
이번년 말이나 내년 초쯤 퇴사하여 새로운 직장에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려 합니다.
단기 계약직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도 이직신청서 발급요청을 해야하는 지),
이전직장 (일학습병행제) 에 이직신청서 발급요청을 해야 하는지,
일학습병행제와 현 직장 사이의 텀이 약 5개월인데 이 경우에도 가능한 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이유는, - 최종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최종 이직일 이전의 18개월안에 들어가는 모든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서 180일 충족하면 -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 이직해야 함) - 두 직장 사이의 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18개월 이내라면) - 그리고 몇개의 회사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그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판단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단기계약직)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자로서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와 관련되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