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연차하루사용시 그주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또 그달의 수당도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6월에 하루 사용하고 나머지 4일은 근무를 했을 때 그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4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또 6월에서 그 하루의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날은 모두 개근일때 6월의 수당또는 1일의연차유급휴가 중 (계약기간이 6월30일까지라서) 6월에 관한 수당도 지급되나요?기존에는 발생한다고 봤으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서 미발생합니다.7.1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즉 1일 더 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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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결근후 주말특근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소정근로일인 화요일 결근이므로 미발생합니다.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무급휴무일)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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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정규직으로전환할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위에 적으신 내용은 알바와 정규직의 다른 점이 아닙니다.알바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공휴일 유급휴일 적용되고,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최초 입사일부터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 적용됩니다.4대보험도 주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로예정이라면알바 근무시에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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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퇴사 후 1년내 신청해야 합니다.최종 퇴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가 중요한데,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들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을 보게 됩니다.선생님 처럼 근로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잘 살펴야 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은,21.4.1 ~ 22.9.30 이므로,이 안에 7개월 10일 가량 근무를 하셨습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간신히 180일 채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주5일 근로자는 1주일간 주휴일 1일 포함하여 6일을 인정함)이전 직장, 현재 직장 2곳의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니,각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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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재입사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수령 여부 등과 상관없이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입사하시면 될 것입니다.단, 퇴직연금(퇴직금) 수령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퇴사, 입사를 하는 경우에는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추후 연차휴가, 퇴직연금 적용에 있어서 회사와 근로자간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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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차문의입니다. 받을수있는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최대 73개 발생함)발생분 중에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에 발생한 것도 모두 받을 수 있으니,(기존 사용한 것 + 연차수당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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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는게 쉽게 말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실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해석에 따라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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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6일의 근무형태가 반복되는 경우입니다.이러한 6일이 한달 평균 (7*4.345)/6일=5회 발생됩니다.그러므로 한달간 4일*5회=20일 근무하게 됩니다.한달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 포함해서 8시간*20일+(36.8/5)*4.345 = 192시간 정도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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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中 근로계약 해지사유 및 절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럼 이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내용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업주가 시정해야되는 부분인가요?아니면 시정안하고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징계 후 정당한 이유로 해고 할 수 있는건가요?-------------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해당했다고 해서 해고가 당연하게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해고는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부합 등을 모두 검토해봐야 정당, 부당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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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제출 고려중인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정적으로 매 주 토/일요일 하루 10시간씩 근무했고평일에 업주의 요청이 있을 시에 3-4시간정도 근무했습니다.------------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추가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휴게시간 제외한 토요일,일요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며,매주 주휴수당의 금액은 동일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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