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인데 연차 갯수가 몇개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19.07.26 ~ 현재까지 재직중이고 2021.03.29 ~ 2021.10.25까지 무급휴가였습니다.연차 몇개 사용 가능할까요?----------------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발생한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발생가능함.2) 20.7.26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3) 21.7.26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80퍼센트 안 된다면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함)4) 22.7.26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80퍼센트 안 된다면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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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과지급한 수당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과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돌려주셔야 할 것입니다.(사용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음)그러나 과지급한 것이 맞는지 알 수 없다면,미리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계산내역을 계속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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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증거를 확보해 놓으세요.그리고 퇴사 후에 신고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제하지 않는 것과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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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식사시간은 근무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휴게시간에 식사시간도 포함됩니다.실제 식사를 했다면 근로시간이 아닙니다.반면에 식사시간으로 정했으나, 그 시간에 근무를 명령해서 일을 했다면(또는 인수인계) 근로시간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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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연차하루사용시 그주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또 그달의 수당도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6월에 하루 사용하고 나머지 4일은 근무를 했을 때 그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4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또 6월에서 그 하루의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날은 모두 개근일때 6월의 수당또는 1일의연차유급휴가 중 (계약기간이 6월30일까지라서) 6월에 관한 수당도 지급되나요?기존에는 발생한다고 봤으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서 미발생합니다.7.1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즉 1일 더 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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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결근후 주말특근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소정근로일인 화요일 결근이므로 미발생합니다.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무급휴무일)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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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정규직으로전환할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위에 적으신 내용은 알바와 정규직의 다른 점이 아닙니다.알바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공휴일 유급휴일 적용되고,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최초 입사일부터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 적용됩니다.4대보험도 주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로예정이라면알바 근무시에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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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퇴사 후 1년내 신청해야 합니다.최종 퇴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가 중요한데,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들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을 보게 됩니다.선생님 처럼 근로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잘 살펴야 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은,21.4.1 ~ 22.9.30 이므로,이 안에 7개월 10일 가량 근무를 하셨습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간신히 180일 채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주5일 근로자는 1주일간 주휴일 1일 포함하여 6일을 인정함)이전 직장, 현재 직장 2곳의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니,각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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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재입사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수령 여부 등과 상관없이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입사하시면 될 것입니다.단, 퇴직연금(퇴직금) 수령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퇴사, 입사를 하는 경우에는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추후 연차휴가, 퇴직연금 적용에 있어서 회사와 근로자간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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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차문의입니다. 받을수있는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최대 73개 발생함)발생분 중에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에 발생한 것도 모두 받을 수 있으니,(기존 사용한 것 + 연차수당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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