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럼 이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내용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업주가 시정해야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시정안하고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징계 후 정당한 이유로 해고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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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해당했다고 해서
해고가 당연하게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부합 등을 모두 검토해봐야
정당, 부당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