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中 근로계약 해지사유 및 절차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中 근로계약 해지사유 및 절차
① 연락두절 상태로 3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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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당연퇴직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내용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업주가 시정해야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시정안하고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징계 후 정당한 이유로 해고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문의하신 경우, 징계 절차 등을 거치시어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 절차를 준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규정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아닌 해고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반드시 내용을 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와 같이 해고사유를 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곧바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럼 이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내용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업주가 시정해야되는 부분인가요?아니면 시정안하고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징계 후 정당한 이유로 해고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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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해당했다고 해서
해고가 당연하게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부합 등을 모두 검토해봐야
정당, 부당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규정을 둘 수 있으나, 당연퇴직으로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효력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알고계신것처럼 당연퇴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결근을 연속 3일 이상 한 경우 당연퇴직한 때 정당한 해고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만큼(대법원 1991.3.27, 90다15631), 해당 문구가 있다고해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시정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법원 등에서 보다 넓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근을 하게되더라도 사전에 사업주에게 알리고, 설령 무단으로 결근하더라도 곧바로 연락해 사유를 말하는 등 불필요한 오해나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로 해당 내용을 당연퇴직규정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3일 이상 무단결근이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실질이 해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개최, 해고서면통지 등의 해고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당연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사망, 계약기간 만료, 정년도달이 있습니다.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는 당연종료가 아닌 해고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무단결근이라고 하여 반드시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대법원 판례는 3일 이상 연속된 무단결근에 대해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1.3.27, 90다15631)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연퇴직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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