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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곰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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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근로계약서 中 근로계약 해지사유 및 절차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中 근로계약 해지사유 및 절차

① 연락두절 상태로 3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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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당연퇴직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내용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업주가 시정해야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시정안하고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징계 후 정당한 이유로 해고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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