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中 근로계약 해지사유 및 절차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中 근로계약 해지사유 및 절차
① 연락두절 상태로 3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으로 간주한다.
--
이때 당연퇴직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내용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업주가 시정해야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시정안하고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징계 후 정당한 이유로 해고 할 수 있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