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2.07.20

평일결근후 주말특근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는 주40시간근무에 토요일무급휴무일로 정해져 있는 회사입니다

전 연차을 다소진한 상태입니다.

화요일 일이있어서 결근을 하고 토요일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되면 회요일 결근한 시간을 토요일 보충했으니까 주휴수당을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못받는거라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휴무일의 대체 내지 소정근로일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화요일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토요일의 추가근무와 별개로 소정근로일을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원래 출근해야 하는 화요일에 결근하고 대신 토요일 출근하여 근로했으므로 주 40시간 근로를 한 것은 맞으나, 1주간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 회사가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 40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8시간)을 포함하여 48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만

    중간에 화요일 결근하셨으므로 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 수, 목, 금 32시간 + 토 8시간 = 40시간

    3. 즉, 1주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모두 충족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출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인 화요일 결근이므로 미발생합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무급휴무일)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요일과 화요일을 서로 바꿔서 근무한 것이고 나머지는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일 근무를 주말 근무로 대체한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결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말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해당 주 소정근로시간 만근을 해야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결근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소정근로일이 월~금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화요일에 결근을 하였다면 토요일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개근'한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원래의 근로일인

    화요일에 결근을 하였다면 토요일 추가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에 개근을 하여야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