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원래 출근해야 하는 화요일에 결근하고 대신 토요일 출근하여 근로했으므로 주 40시간 근로를 한 것은 맞으나, 1주간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 회사가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 40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8시간)을 포함하여 48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만
중간에 화요일 결근하셨으므로 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 수, 목, 금 32시간 + 토 8시간 = 40시간
3. 즉, 1주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모두 충족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출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