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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천인조291
젊은천인조29122.10.16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할까요??

제가 이전 직장을 20.08.28~21.4.30일에 퇴사를 하였고

이번 직장은 22.03.21-22.09.30일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최종 퇴사일로부터 180일이 넘으면 받을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퇴사 후 1년이내에 신청을 해야한다해서
22.9.30일자로 최종퇴사일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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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퇴사 후 1년내 신청해야 합니다.

    최종 퇴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가 중요한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들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 처럼 근로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잘 살펴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은,

    21.4.1 ~ 22.9.30 이므로,

    이 안에 7개월 10일 가량 근무를 하셨습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간신히 180일 채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5일 근로자는 1주일간 주휴일 1일 포함하여 6일을 인정함)

    이전 직장, 현재 직장 2곳의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니,

    각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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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 수)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에 따라 최종 회사 퇴직일인 9월 30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30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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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종 직장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그 사유가 계약만료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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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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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는 계약만료이므로 정당합니다.

    다만,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수+유급휴일수) 180일 충족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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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여러 직장을 통산하여 계산하고 퇴사 사유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2.9.30 퇴사 당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직장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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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이전 직장의 일수와

    합산한다면 180일은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주5일 근무를 하였다는 전제)

    2. 그리고 실업급여는 계약만료로 퇴사한 직장의 퇴사일 기준 1년안에만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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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1.4.1.~2022.9.30.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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